올해로 개원 100주년을 맞은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들의 불임시술과 낙태 피해 실상을 듣는 특별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센인 139명의 국가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0일) 오전부터 소록도병원에서 특별 기일을 열고 한센인과 정부 측 견해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한센인 당사자와 과거 소록도병원에서 일했던 의료진 등 증인 5명을 병원에 마련한 법정에 불러 불임시술과 낙태가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됐는지, 한센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됐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한센인 측 변호인은 강제 불임과 낙태 수술은 의학적·유전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뤄졌다며 국가에 의해 행해진 차별적 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 측 변호인은 아픔을 겪은 한센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시 부족한 형편 등의 이유로 본인들이 수술을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와 양측 변호사, 취재진 등은 소록도병원에 남아 있는 불임 수술대, 감금실, 화장터 등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피해 한센인 5백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불임시술 피해 3천만 원, 낙태피해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107421250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