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 전세'가 되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금쪽같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보장 보험에 가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73.7%.
집값이 1억 원이면 평균 전세가가 7천4백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전세 매물을 찾기가 힘들고 초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어 전세가율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전세가가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될 경우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 대비해 최근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월세를 낀 반전세 계약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곳에서 판매하는데, 도시보증공사 상품은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서울보증은 전세 보증금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서울보증이 전액을 보장하고 도시보증공사도 대부분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지만, 주거 형태나 집을 담보로 한 기존 채무 금액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 SGI서울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보험료를 6개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각 회사 지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일부 시중은행에서, 서울보증 상품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보험은 그러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 이하거나 담보 잡힌 채무가 없는 집이라면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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