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는 기업에 가족친화 인증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기업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임신 정보를 토대로 육아휴직과 근로단축을 어기는 기업은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가족친화 인증'은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기업에 심사를 통해 부여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인증을 받은 삼성전기와 신세계 조선호텔도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가족친화 인증 기업과 공공기관도 육아휴직을 주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과 가족을 함께 챙길 수 있게 돕겠다며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도 실제로 적용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면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를 토대로 고용주를 자동 추적해 육아휴직, 근로단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국민행복카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으면 저희들한테 자동적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근로 단축을)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충분히 계도를 해서 근로자는 쓰고 사업주도 당연히 줘야 된다는 인식을 높여가도록 하겠고요.]
또 육아휴직과 근로단축 활용이 저조한 사업장은 데이터를 토대로 위반 사례를 잡아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저희들이 데이터로 분석이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스마트 감독을 해서 저조한 이유를 밝혀내고 법정 요건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지키도록 시정을 해서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갈 길은 멉니다.
육아휴직자나 단축 근로자를 따돌리는 그릇된 직장 문화를 바로잡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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