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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 적시 방침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과 공무 기밀 유출과 함께 제3자 뇌물죄도 함께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작성한 탄핵안 초안을 보면 박 대통령은 최 씨를 비롯해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비선 실세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해 국정을 농단하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최 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사기업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당 지난 23일 자체 탄핵추진단을 만들어 탄핵소추안 문구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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