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내년 3월쯤 동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 종료 시점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앞둔 시점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조기 대선이 세간의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 말 이전에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가) 조속한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빨리 그런 사유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옳죠. 그런 의미에서는 헌법재판소장 임기 완료 전에 판단에 이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건데 이럴 경우 내년 3월 '벚꽃 대선' 도 가능하지만, 헌재 일정상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내년 3월 초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재와 특검이 동시에 결론을 내린다는 시나리오도 유력합니다.
대통령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검수사가 2월 말에 종료되는데 특검수사 결론을 보고 헌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선은 내년 5월에 치러지게 됩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기간 6개월을 꽉 채울 수도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에 있는 내용을 심리하려면 관계자 50여 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다 해야 하기 때문인데, 국정혼란이 길어진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최진녕 / 변호사 : 통상 증인이 4, 50명 되는 형사 절차라고 한다면 적어도 6개월 가까이 걸린다는 점에 비춰서 이번 탄핵 절차가 5월 중순 가까이나 판결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우엔 내년 8월 '찜통 대선'을 각오해야 합니다.
반면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대선은 애초 일정대로 내년 12월에 치러집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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