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어제 대령 출신인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죠.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5차례나 침범했는데 그걸 알고도 우리 군은 격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해 8월 북한 소형 무인기가 휴전선을 5번나 넘어왔다는 건데 이게 왜 지금에서야 공개가 됐을까요?
[인터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뢰 도발 이후에 포격들이 오갔고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사분계선을 일부 넘어서 침범한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앵커]
그 당시에 우리 군이 별 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말 그대로 DMZ가 무장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벌컨포 같은 무기를 반입하지 못하고 지켜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정전협정에 의해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는데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안에는 단발성 개인화기만 반입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기를 타격하려면 최소한 벌컨포, 총으로 쏠 수 있는 벌컨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은 했지만 그걸 격추시키는 데는 역량이 제한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무인기로 단순히 정찰활동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응사격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대응사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은, 또 비무장지대를 침입한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침입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격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넘어온 무인기를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벌컨포 같은 건데 이런 무기가 없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무장지대에 벌컨포 같은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UN사측과 협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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