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2주 뒤인 23일까지 각자 입장을 정리해서 문서로 내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필요하지 않은 질문은 적극 제지에 나서면서 야단치다시피 신속한 진행을 어제 주문했습니다.
헌재의 눈에 띄는 태도 변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23일까지 양쪽의 주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날짜를 못 박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 선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앵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요.
[인터뷰]
왜냐하면 양쪽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서면이 일단 최종 변론 고지서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변호인 측과 국회 측에 제출하는 서면인데 그걸 내고 나면 곧 이후, 2월 마지막 중에 변론을 종결하려는 것이 아닌지. 물론 변론 종결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종 서면을 내라는 건 그 이후에 증인신문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변론 종결하고 평의를 거치고 한 2주 정도 재판부 결정문 작성 과정을 감안을 하면 아마 3월 13일 전인 9일이나 10일 정도에 선고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가능성이 조금 커졌다. 지금 말씀을 하신 헌재가 제시한 23일, 이걸 변론종결 날짜로 해석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게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의견이 다르거든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그 준비서면이 이제 변론과정에서 마지막 준비서면이라고 하면변론종결이 그즈음이 되지 않겠나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다변론종결 날짜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보시나요? 그건 뭐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다른 변호인들하고 의견을 좀 종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은 변론종결 기일이 23일 즈음이라고 봐도 된다. 그리고 대통령 측은 각자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지금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증인출석, 증인들을 추가로 채택하고 또 변론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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