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기아차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소송이 번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지만,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사가 소모적 소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1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115개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 손을 들어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다른 사업장 노조들도 유사한 소송에 잇따라 뛰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명확한 범위를 규정한 관련 법 시행령이 없어 법원 판결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기아차와 달리 현대차의 경우엔 통상임금 소송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차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정기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구 한 개 차이로 같은 소송에서 양 측의 희비가 엇갈린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견이 적지 않아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사가 소모적 소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으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제화를 하되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합의를 하면 그 노사 합의를 우선 적용해주는 방향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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