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을철 국립공원 야영장, 탐방로 등에서 자라는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 단속에 나섭니다.
국립공원 측은 속리산, 월악산 등에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새벽 등 취약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비법정 탐방로를 들어가거나 불법주차를 한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국립공원 측은 특히 불법 채취를 하기 위해 비법정 탐방로 등을 다니면 자연을 훼손할 수 있고 조난 등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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