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
[앵커]
38범, 소매치기 할머니 수상한 이중생활. 무려 55년 동안 소매치기를 해 온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38범이에요.
[인터뷰]
이 사람이 소매치기로는 상당히 손 실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스카프 할머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앵커]
스카프를 항상 멋지게 하고 다니는.
[인터뷰]
영상이 나오는데 스카프를 하는 이유가 손에 스카프를 하고 지갑을 훔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이게 범행 장면인 것이죠?
[인터뷰]
지금 동그라미 친 사람이 스카프 할머니인데 이렇게 해서 지갑을 슬쩍 하는데 사실 손에 스카프를 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보이죠.
[앵커]
멋 내기용이 아니라 범행에 쓰려고 가지고 다니는 스카프였군요.
[인터뷰]
스카프로 은폐를 해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조 씨라는 성의 이름이 있고 김 씨 성을 가진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조 씨로 28범이고요. 김 씨로 10범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8범의 소매치기 전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두 사람으로 결국 살았다는 거잖아요, 동일인물이?
[인터뷰]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앵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28차례를 조 씨로 살았고요.
[앵커]
조OO씨로 살 때는 전과가 28차례 있고요.
[인터뷰]
범죄자들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기도 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 씨로 하다가 집행유예 기간이면 다음에는 김 씨로 하면 되고요.
또 김 씨로 하다가 걸리면 또 조 씨로 하면 되고요.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전과가 38범까지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요. 이게 합법적인 신분증을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터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960년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고아가 됐는데 입양을 60년도에 할 때는 조 씨라는 성을 받았는데 1983년도죠. 이산가족 찾기 상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모님을 발견한 겁니다. 부모님 성이 김 씨여서 김 씨 두 호적을 받았는데 이걸 2개를 갖고 하나를 말소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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