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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 시 '예금 보호' 반드시 설명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앞으로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 보호 여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직접 설명이 아닌 상품 설명서를 보고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 예금보험이 적용되는지,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설명을 이해했는지 반드시 서명이나 녹취, 이메일 등으로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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