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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접 경험해 봤다는 체험 수기를 바탕으로 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죠.
법원은 비록 허위는 아니더라도 오해할 만한 내용의 체험 수기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사 전에 먹으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줄여 살을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꾸준히 섭취해서인지 엉덩이와 허벅지 중심으로 살이 빠진 것 같다'
'다이어트 하느라 굶으면서 살 빼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다'
'55.9에서 53.4로, 20일 동안 2kg 감량'
이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C 업체는 이런 매혹적인 문구의 체험수기를 광고로 만들어 소비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런 체중 감량 배경에는 업체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20대 여성 체험단 10명을 모은 뒤 제품을 복용하게 하면서 20일 동안 모바일 메신저로 다이어트 코치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담당 구청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2천2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업체 측은 여기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며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제품의 효과 외에 업체가 제공한 체중감량 관리 등의 도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중감량이 순전히 제품 덕분인 것 같은 인상을 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규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에는 사실과 다른 광고뿐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표현방식이나 편집방식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에 저촉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또 체험기를 광고에 사용하려면 체험자를 무작위로 선발하는 등 객관적인 체험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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