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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상황 시 예비역·보충역 부분동원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정부가 앞으로 대규모 병력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예비역이나 보충역을 부분 동원할 예정입니다.

부분동원은 총동원보다 낮은 단계로 한정된 지역에서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은 이유와 범위, 실시지역, 실시시간 등이 포함된 부분 동원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상황이 해소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때도 부분동원령을 해제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합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방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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