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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감 1호는 우병우 아닌 박근령, 청와대와 갈등?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돈을 1억 원인가를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 다 사기가 됩니까?

[인터뷰]
그건 아닙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 대부분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빌렸다가 사정 변화가 생겨서 정말 갚을 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빚이 있는 거지 그게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 되려면 애시당초 갚을 생각이 없이 돈을 빌리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내가 줄게라고 했는데 그 돈을 이 땅에 투자를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도를 속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기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일단 박근령 씨가 고발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 내가 좀 어느 정도 지위가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 주겠다는 내용을 피해자가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신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신동욱, 박근령 씨의 남편이죠. 좀 의미있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신동욱 총재가 박근령 씨한테 유리할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빚이 8억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빚이 8억이 있으면 처음부터 빌릴 때 못 갚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1억 빌린 걸 갚기가 힘든 상황.

[인터뷰]
그러니까 애시당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우병우 수석 감찰 개시일에 검찰에 고발한 거거든요. 고발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번에 우병우 수석은 수사 의뢰했잖아요. 고발은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고발을 하는 거고요.

수사 의뢰는 범죄혐의는 아직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높다라고 생각할 때 수사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령 씨 관련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혐의를 구체화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령 씨가 돈을 빌릴 때 내가 누구야, 대통령 동생 아니야, 설마 내가 안 갚겠어라는 것을 무언으로 또는 실제 말을 통해서 했다면 특별감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조사대상이 되고 사기에 가까워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특별감찰이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친인척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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