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차된 차가 막 출발할 때 바로 옆 차가 문을 열어 접촉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이 클까요?
주차장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 사고에 법원은 양쪽 모두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8월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건 A 씨는 차를 출발하자마자 '쿵'하는 소리와 함께 옆 차와 부딪혔습니다.
오른쪽에 주차된 차에 있던 B 씨가 짐을 내리려고 차 뒷문을 열면서, 앞으로 출발하던 A 씨 차의 옆면과 부딪힌 것입니다.
사고 이후 양측은 갑작스럽게 차를 출발해 잘못이라는 주장과 갑작스럽게 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결국 A 씨 측은 B 씨 측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양쪽에 50%씩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바로 옆 주차 차량을 확인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출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 씨도 A 씨가 출발하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며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한쪽이 급출발했다거나 다른 한쪽이 갑자기 문을 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는 양쪽 모두 주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차 간격이 좁은 실내 주차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양쪽에 비슷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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