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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화장실서 여성 엿본 남성에 '무죄'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화장실 얘기인데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선고를 했는데 이게 무죄라고요, 공중화장실에서 남 용변 장면을 보는 추잡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무죄라니요?

[인터뷰]
남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봤습니다. 당연히 이해도 안 되고 잘못한 거죠. 하지만 현행법적으로 일단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요. 이게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다 무죄가 나온 겁니다.

[앵커]
핵심은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이 없습니다, 엄격히 보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을 처벌해요. 그리고 그 공공장소가 뭐냐, 공중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를 위한 장소, 이런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화장실 즉 공중화장실의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은 처벌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화장실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 됩니다. 즉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것을 보면 처벌받는데 그게 아니라 상가에 있는 사적인 화장실에서 본 것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죄 판결이 아닌 무죄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게 물론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초등학교 6학년한테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해도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그런데 처벌을 못 한다는 게 과연 솔로몬도 이런 판결을 했을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인터뷰]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죄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사가 다른 죄로 기소를 했다면 다르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조물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엿본것뿐만 아니라 협박을 하거나 했으면 다른 것도 가능하겠고요. 일단 성폭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장소 침입은 아니지만 건조물 침입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
그렇다면 다세대주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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