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서갑원 /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앵커]
아이만 혼자 내려놓고 출발한 서울 240번 버스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버스기사의 딸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책임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40번 버스에서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의 절규입니다. 김병민 교수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엄마가 아이를 정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240번 버스에서 어제 저녁 퇴근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6시가 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버스가 꽤 붐비던 상황이었고 아이가 먼저 내리고 났기 때문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엄마 입장에서는 당장 아이를 따라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고 애당초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된 것은 서울시조합에 목격자가 글을 쓰게 된 상황인데 그 글을 보게 되면 엄마가 애타게 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었었고 버스 운전기사가 이 사실을 외면하고 그냥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네티즌들의 공분이 커졌던 건데 지금 현재 진실공방은 과연 엄마가 애타게 외치고 있었던 상황에서 버스기사가 이를 외면하고 소위 말하는 욕설까지 한 문제로까지 상황이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어쨌든 버스기사는 버스를 운행할 때 관련 규정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일을 들여다보면 버스기사의 어떤 규정을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중에 운전자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의 정류소가 아닌 곳에 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닌 곳에서 정차를 못하게 하는.
[인터뷰]
그리고 실제로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내리게 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보다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운전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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