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이외에도 상속·증여 과세 강화 등 사실상의 부자 증세 방안이 다수 담겼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특히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깎아줍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상속·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할 때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내 신고하면 7%를 세액공제 했는데, 이 혜택이 오는 2019년 이후에는 3%로 낮아집니다.
재벌이 경영권과 부의 세습을 위해 악용하는 특정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역시 편법 증여로 보고, 과세 대상을 늘립니다.
대주주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합니다.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이 1%를 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주식 가치가 25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규정하고, 3억 원 넘는 매매 차익에는 25% 소득세를 물립니다.
이 같은 사실상의 부자 증세와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한 세수는 일자리 창출에 쓰입니다.
시설 투자 등이 없더라도 일자리만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 증대 세제가 신설됩니다.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는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증가분의 20%를 세액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천만 원 법인세를 줄여줍니다.
또, 창업·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2년 차에 고용을 두 배로 늘리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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