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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순직 인정 길 열리나?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은 비정규직이라서 공무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향후 비정규직도 공무를 수행하다 숨질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씨와 이지혜 씨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국가 기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비정규직 교사가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업무도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분에 따른 차별 개선을 지적하면서 순직 인정을 권고해왔습니다.

문 대통령 업무 지시에 따라 정부는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를 위해 크게 3가지 방안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으로 두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두 기간제 교사만 예외적으로 순직을 인정해주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이용해 기간제 교사를 순직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의하는 공무원 대상에 기간제 교사는 포함되지 않아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수정해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여러 부처와 협의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습니다.

순직 인정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와 소급 적용을 할 경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정규직까지 순직 인정 대상을 확대하려면 국회에서 법 통과가 필요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의 논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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