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2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40년 지기는 조만간 법정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가 최 씨와 함께 저지른 범죄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최순실 씨의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가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 배당한 점도 재판정 조우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사건을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묶어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재판진행 속도 차이입니다.
최 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기소돼 상당 부분 재판이 이뤄진 만큼, 두 사건이 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자 서로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설 경우, 두 사람은 법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칠 전망입니다.
40년 지기인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어떤 심경으로 서로를 바라볼지, 자신의 혐의를 최 씨 탓으로 돌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 씨가 어떤 태도를 보일 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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