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직접 지휘해온 김수남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검찰총장에 앉힌 대통령을 구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 총장이 처음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수남 총장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해 검찰의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취임 당시 김 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지난 2015년) : (한비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즉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으며 사건을 특검에 넘겨줬습니다.
공을 다시 넘겨받은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다시 한 번 일관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지난 23일) :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수시로 보고받고 검찰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고뇌의 주말을 보낸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총장에 앉힌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최대한 최대한 빨리 확정 지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번 주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 전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대선 뒤 오는 5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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