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 등을 적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포괄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검의 수사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이 명시됐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코레 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213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돕는 대가로 건네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며 특검이 구성한 뇌물혐의를 상당 부분 영장에 수용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뇌물 혐의의 기본 전제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했다는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범죄액수는 특수본 1기 때처럼 77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수사 선상에 오른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뇌물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이 줄줄이 구속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새롭게 드러난 깜짝 범죄사실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3개 범죄사실 대부분을 영장에 반영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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