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이계약서와 인감도장 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전자계약' 제도가 다음 달부터 광역시 등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대출 금리 우대와 실거래가 자동신고 등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매매와 전·월세 등 부동산 계약서가 종이가 아닌 인터넷 화면에 뜹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서명하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박정현/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 :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까지 종이에 서명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시범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경기도와 각 광역시, 세종시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도 실거래가 자동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 분실 우려 해소 등의 장점이 있는 전자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대출 금리 우대와 중개수수료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원 / 공인중개사 : 확정일자나 부동산 거래신고 같은 게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처리되고 등기수수료가 할인되니까…]
하지만 전자계약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재산과 수입이 세무당국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자산가와 공인중개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전자계약은 540건에 불과했습니다.
[공인중개사 : (부동산 전자계약) 진짜 별로 실효성 없고, 우리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중개업자들이 참 힘든데…]
정부는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홍보 강화는 물론 제공하는 혜택도 늘릴 계획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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