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면서 헌정 사상 두 번의 탄핵심판은 결국 극명하게 다른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시작도 다르고 결론도 달랐던 두 탄핵심판의 과정과 결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의 탄핵 사건은 시발점부터 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노 전 대통령 본인의 선거법 위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지난 2004년) : 각하든 기각이든 몇 대 몇이든, 다만 저희가 승소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측근의 국정농단 의혹이 사건의 시발점이 됐고, 결국, 탄핵 심판 대상이 됐다가 파면됐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지난해 10월 25일) :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 사유도 노 전 대통령은 3개, 박 전 대통령은 13개로 차이가 확연합니다.
탄핵 사유에 대한 헌재 판단의 성격도 다릅니다.
2004년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도 파면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지만, 2017년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도 많이 달랐습니다.
2004년에는 변론 7번에 증인은 4명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준비절차까지 심리가 20번 진행됐고 증인 수는 25명에 달했습니다.
물론, 두 대통령 모두 헌재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일치합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두 탄핵심판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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