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 연구소인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가 한국 협력연구소 직원이 프랑스로 무단 반입한 메르스바이러스 샘플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2015년 10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직원이 항공편으로 무단 반입한 메르스 바이러스 샘플을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가 폐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파리 검찰청이 지난해 12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파스퇴르연구소 측이 메르스 바이러스 샘플의 입수와 폐기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프랑스 국가보건법과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률에 따르면 고위험 병원체 등을 입수했을 때에는 48시간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모 연구원 2015년 10월 파리의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출장을 가면서 항공편으로 메르스 바이러스 샘플을 갖고 프랑스에 입국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지난 2004년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파리의 파스퇴르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협력을 통해 설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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