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최순실 씨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삼성의 재단 후원금에 대해 직권남용과 뇌물죄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지난 1월 17일) : 이 사건 삼성 관련 범죄 행위 자체가 그로 인한 뇌물공여 수익이 이재용에 미치는 점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삼성을 압박해, 재단에 돈을 냈다고 봤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해 삼성의 돈을 빼앗은 구도로 본 겁니다.
[이영렬 /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지난해 11월 20일) :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 활동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지난해 11월에 시작해 10차례 넘게 진행된 최 씨의 재판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최 씨의 추가기소사건을 예전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병합 결정을 내리면 뇌물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직권남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강요와 뇌물죄는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조현욱 / 인천지방법원 前 부장판사 : 한쪽은 피해자라는 측면이고 한쪽은 고의를 가지고 대가성이 있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지 상상적 경합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삼성이 최 씨에게 준 돈을 뇌물로 보느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도 좌우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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