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당선무효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돼 권 시장은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하며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정치자금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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