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대통령 측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정리해 준비서면으로 내라고 하면서 3월 초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까지 거론되지만, 유불리를 쉽게 가늠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 심판 선고의 최종 변수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입니다.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지난 9일) : (2월 14일까지 대통령 본인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국회 측이 서면 냈다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그거는 의뢰인인 대통령과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헌재에 사건 당사자로 출석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유불리를 두고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진술 과정에서 검찰 수사 등 증거를 백지화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게 된다면,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에 불리할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다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뒤늦은 출석에 오히려 비난 여론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부가 당사자의 소명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접 출석은 선고 지연 전략으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까지 탄핵심판이 이어진다면 헌재는 '7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관 2명만 인용에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고 단 1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아예 탄핵심판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7인 체제 아래 선고의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상황을 피하려는 재판부와 대통령 출석 카드로 선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대통령 측의 물밑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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