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손수호 변호사,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환된 4명,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된 4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오늘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밝혀보고 싶은 건가요?
[인터뷰]
일단 의료 관련된 농단 있죠. 비선진료인데요.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의료 관련법 위반 혐의가 우선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게다가 또 김상만 전 자문의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당시에 위증한 혐의가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기 때문에 위증 혐의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넘어서 그 이면에는 보다 더 큰 혐의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청와대를 출입을 했고요. 또는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요.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주사 놓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 줬다, 그런 증언까지 했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누군가에 대한 특혜와 관련해서 김상만 전 자문의가 굉장히 깊숙이 알고 있거나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김상만 전 자문의를 통해서 중간에 매개로 해서 최순실 씨 등과 대통령 사이에서의 특별한 관련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특검에서 파헤칠 것으로 보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의혹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세월호 7시간 과정에 있어서의 국정 공백, 그 과정에서 뭔가 의료 관련된 사항이 개입된 것 아니냐, 게다가 그것이 혹시 김상만 전 자문의 등도 그것을 알고 있거나 직접적인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특검이 파헤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김상만 전 자문의만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 나머지는 참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실제로 다른 이임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검에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했으면 피의자로 소환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고
[앵커]
지금 이임순 교수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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