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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겨울, 바닥 물걸레 청소 때문에 생긴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책임은 어디 있을까요?
법원은 청소업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2월, 예순 살 이 모 씨는 아파트 승강기 앞 현관 복도에서 넘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바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진 겁니다.
악취 신고를 받고 나온 청소업체 미화원이 바닥을 물로 닦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물걸레질한 바닥이 그만 얼음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척추 골절상을 입은 이 씨는 청소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청소업체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끄럼방지용 매트나 종이를 깔아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 청소업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씨 역시, 다른 주민이 조심히 걷는 모습을 본 만큼, 조심하지 않은 잘못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청소업체의 책임을 30%로 보고, 이 씨가 일하지 못한 기간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3백9십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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