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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현무암 채취 단속 공무원 무혐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YTN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현무암 6천 톤 불법 채취...단속 공무원은 쉬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근 주민들의 수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현장 단속 공무원들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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