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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공공장소 '부르카' 금지...벌금 95만 원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프랑스 등에 이어 불가리아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이슬람식 복장인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불가리아 의회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입으면 최대 벌금 천5백 레바, 우리 돈 9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 조문에는 특정 종교가 거론돼 있지 않지만 보통 눈만 드러내는 이슬람 베일인 '니캅'이나 눈조차 잘 드러나지 않는 전신 베일 '부르카'를 겨냥해 '부르카 금지법'으로 불립니다.

앞서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도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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