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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납 의혹'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는 기각 / YTN

2017-11-16 1 Dailymotion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 가운데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영장이 청구된 국정원장 3명 가운데 누가 구속된 겁니까?

[기자]
조금 전 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돈이 부적절하게 건넨 일종의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남재준 전 원장에게는 대기업을 압박해 특정 시민 단체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추가 적용됐고,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치른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납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이어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앞서 남재준 전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청와대에서 먼저 달라고 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록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특활비 상납의 최 윗선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직접 가서 했던 '방문 조사' 방식이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도 보이콧을 하고, 국선변호인의 접견 조차 두 번이나 거절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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