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낙태죄 폐지 논란인데요. 뜨겁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관련 시위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또 떠오른 것 같아요.
[인터뷰]
굉장히 지금 뜨거운 문제죠. 사실은 낙태죄에 대해서는 2012년에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이 뭐냐면 작년 9월 말에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개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이죠. 그런데 뭐였냐면 의사들이 낙태를 하다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금형을 받으면 지금은 한 1개월 정도의 자격정지를 합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12개월로 늘리려고 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바꿔서. 그러자 여성계하고 의료계에서 반발이 크게 일어나면서 낙태죄가 불을 지핀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9월 30일에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 이것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크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사회의 첨예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낙태죄가 굉장히 화두로 떠오른 상황인데 잠시 한 가지 소식 전해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산 4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남에서 안양 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고요.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우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산 4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조금 더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법 조항을 보면 낙태죄를 살펴보면 형법이 나와 있습니다. 269조 1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살펴보면 부녀가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주어가 부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잖아요.
임신을 한 여성이 이렇게 낙태를 진행했을 경우에 처벌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여성에게만 너무 부담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인터뷰]
사실 이번에 23만 명이 청원을 해서 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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