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가 파행 사태를 빚으면서, 개헌 논의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기뿐 아니라 개헌 내용도 개헌특위에서 지난 1년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가 합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12일) :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됩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2일) : 집권 1년 내 국가 대개혁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12일) : 개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기,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도 개헌특위를 꾸려 1년간 논의를 이어오면서 헌법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지 주요 쟁점들은 대부분 정리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이달 말 끝나는 개헌특위 기한도 연장되지 않아 논의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무한정 개헌특위를 연장해놓고 무산된다면 국민 신뢰에 금이 가고 혈세만 줄줄 새나가게 되는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연계하는 곁다리 국민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년 1~2월까지 국회가 개헌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개헌안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부결될 경우 국회 스스로 합의안을 제출하지도 못하면서, 정부 개헌안마저 막아선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여야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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