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이유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 지난달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진상 조사를 해보니 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받아 보험금을 후려치는 행태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병원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은 조영대 씨가 보험회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전문의들에게 자문해보니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은 상태의 종양으로 보인다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판단한 조 씨는 지난달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고, 보험사는 금감원이 실태 파악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관대로 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조 씨가 투병 생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두 날릴 뻔한 겁니다.
[조영대 / 보험사 의료자문 피해자 :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사람은 (제대로) 처리해주고, 너무 아파서 이런 절차를 모르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자의 질병에 대해 의료자문을 구하는 건 매년 5만 건이 넘을 정도로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금감원은 의료자문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들의 자문 남용 행태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홍장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팀장 : 계약자가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위조나 변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분쟁조정위의 원칙입니다.]
보험 사기 같은 범죄를 막고 의학적 쟁점이 있는 병에 대해서는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깎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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