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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심사 불출석..."검찰에서 다 밝혔다" / YTN

2018-03-20 0 Dailymotion

■ 강신업 / 변호사,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2일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모레로 정해졌죠. 모레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어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얘기하기로는 검찰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를 불러서 사실은 들어보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직접 불러서, 피의자를. 판사가 심문하는 것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참석하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가고 당사자는 안 가는 상황인데 이례적인 거죠?

[인터뷰]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원래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 그러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열리지 않고요.

그냥 판사가 서류만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는 변호사들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나 변호인은 의견 진술의 기회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묻기도 판사가 피의자한테 묻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만 참여한 상태에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형식적으로 변호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검사의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바로 종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류로 주로 심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이 전 대통령을 판사가 와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라도요, 내일이라도.

[인터뷰]
그렇게 할 수는 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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