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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아들, 김지은 씨에게 전화 걸었다? / YTN

2018-04-03 1 Dailymotion

■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변호사

◇앵커] 검찰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 부분을 부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증거인멸과 협박이나 회유의 정황도 드러난 게 있죠?

◆인터뷰]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한테 접촉해서 회유 또는 사정, 매달리고 봐달라고 용서를 해 달라고 하고 또는 너에게 그래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압박과 회유가 있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의자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가해자 측에서 연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 측이나 이 피해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희정 측근들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고 안희정 본인은 아니지만 측근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고. 안 지사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아니라 휴대전화가 여러 대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한 걸로 봐서는 범행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안 지사 측에서 해명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잘못 누른 것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측근들도 전화해서 회유 압박하는 데 그 아들이 전화를 나한테 시도했다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압박이 되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을 훼손하거나 진술을 위축시킬 수 있는 2차 가해일 수 있고 그것은 나아가서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안 전 지사의 아들이, 그러니까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었던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통화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화는 걸었고 수신음이 울렸던 것은 맞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실수였다, 이거는 2차 가해다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피해자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족인 아들이 전화했을 때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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