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재난과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준비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는 기업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이 법에서 정해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한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방침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은 사업장의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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