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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오늘 새벽 석방...반대시위 격렬 / YTN

2018-08-06 3 Dailymotion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귀갓길은 석방 반대 시민단체가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 장면을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가 책임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 역시 아주 극렬하게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지어 움직이는 차량까지 막으면서 일정한 물건을 던지면서 차가 깨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다른 진영에서는 김기춘 힘내라, 이런 편지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왕실장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고령인 점. 지금 현재 79세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구속 기간 자체가 1년 6개월 도과했기 때문에 결국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보면 어쨌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문체부 고위 관료를 강제 사직을 시켰다고 하는 혐의도 함께 추가되었기 때문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현재 재판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구속기한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약 500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었고 양 진영이 대치하는 모습이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시위가 좀 격렬했다고 해야 될까요? 차의 앞 유리창이 다 깨졌고요. 지금 차량 위에 올라가는 시위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1심, 2심까지는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4년.

1심에서는 징역 3년이었고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어났는데 김기춘 실장이 왜 석방됐느냐, 이것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석방되는 방법은 완전히 재판이 끝나가지고 무죄가 돼서 석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행유예가 돼서 석방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재판 중이거든요. 1, 2심만 끝났지 대법원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구속시키는 건 그거는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재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건 제한이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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