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1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굴곡진 현대사와 함께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헌재의 발자취, 최두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헌 과정에서 탄생하게 된 헌법재판소.
이듬해 문을 연 뒤, 명목상 기구에 그칠 거란 우려와 달리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재판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동성동본 간 혼인이 가능해지고 호주제와 간통죄가 사라진 것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결정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굵직한 정치적 사안까지 처리하면서 헌재의 위상은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며 통진당 해산을 명령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한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난 2014년)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기각했지만,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인용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최고지도자라도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해 3월)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가 지난 30년 동안 심리한 사건은 3만여 건, 이 가운데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만 9백여 건에 달합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세월을 뒤로 한 채 헌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성 / 헌법재판소장 (어제) :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은 재판소의 주인인 국민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5명도 오는 19일 물러나면서, 낙태죄 등 찬반 대립이 첨예한 남은 사건의 결정은 차기 재판부의 몫이 됐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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