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강신업 / 변호사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내용은 대법원 기밀 문건을 반출한 뒤에 폐기를 하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진 유해용 변호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일을 했었죠. 증거 인멸을 법원이 방조를 한 것이냐, 법원 측에서 어떤 묵시적인 그런 방조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마 유해용 변호사죠, 지금은 개업하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아마 이메일로 동료들,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의 입장을 단단히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이게 한 3일 정도 뭐랄까요, 지연이 됐고 그리고 급기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이미 그들하고 교감을 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교감해서 그것에 근거, 그걸 이유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킨 게 아니냐. 충분히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죠.
그 압수수색영장 기각도 기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검찰에서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언제쯤, 보통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인터뷰]
그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날까지는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사흘이 걸렸다는 것이 7일날 청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8일날이 사실은 또 평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2명이 근무를 했는데 1명은 이미 유해용 변호사에 대해서 영장을 한 번 기각했던 전력이 있고 1명은 다른 업무가 있었다.
그래서 10일까지 늦어졌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례적인 것이고요.
만약에 유해용 전 선임재판연구관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바로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유해용 변호사가 아까 잠시 말씀했었던 구명 이메일 문건과 관련해서 해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근무할 때 습관처럼 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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