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박상연 /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판문점공동경비구역 JSA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남북 그리고 UN사령부 3자 간의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강정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회의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회의 결과가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어떤 내용이 좀 논의될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인터뷰]
가장 큰 거는 이제 비무장화를 실질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조치들. 다시 말해서 이제 명칭부터 그러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누가 하느냐. 이게 지금 현쟁 잠정적으로는 민사행정경찰이라고 얘기가 돼 있죠. 이게 아마 정전협정 상의 용어에 가장 충실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상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일반적인 군사행동이 아니고요. 시빌 어드비티제이션, 가령 누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침범했다든가 산불이 났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지뢰를 밟았다든가 일반적인 구호 활동이나 민사행정과 관련한 활동만 하자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일반 경찰이 하는 건 아닙니다. 군인이 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군인이라고 하면 전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역할이 아니라 군인이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경찰들이 하는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민사행정경찰로서 이름이 바뀌고 역할이 바뀐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장 부분도 원래 정전협정 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정전협정이 맺어진 53년 9월에 군사합의서가 채택이 되었거든요. 이때 무장수준이 규정이 됐는데이때 이제 소총과 권총 정도는 휴대...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자기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자위권이 자위력이 보장되는 정도의 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 이렇게 되면 교전을 벌여도 개인 대 개인 간에 욱해서 교전이 벌어져도 교전으로 끝나게 되겠죠, 싸움으로. 그런데 이게 기관총이라든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적인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총과 소총 정도로 기존에는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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