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서 비준의 정당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든 만큼 비준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법을 통해 판단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남북 군사 합의는 정전협정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체결 비준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군사대비 태세와 안보 공백이 없도록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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