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대법원의 형이 확정된 가운데 또 하나의 재판에서도 흉악 범죄에 대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외상값 때문에 주점에 일부러 불을 내 많은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사람들과 평생,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전북 군산 장미동에서 발생한 주점 방화 사건,
목숨을 잃은 사람만 5명, 다친 사람은 20여 명이나 됩니다.
일부러 불을 지른 사람은 선원이었던 55살 이 모 씨인데, 주점 외상값 시비 때문에 휘발유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연재 /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본인 진술에 의하면 인근에 있는, 내항에 있는 배에서 휘발유 통을 들고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손잡이를 마대 걸레로 막아 인명 피해를 더 키우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술에 취해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보복살인과 같고 위험물을 사용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의 결정은 사형은 아니지만 중형,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손님이 많은 시간을 확인하는 등 미리 계획한 뒤 범행했고 이 때문에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사형제가 사실상 부활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방화범!
평생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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