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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본회의 통과...'유치원법' 패스트트랙 / YTN

2018-12-27 26 Dailymotion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김용균 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 법안이었던 '유치원 3법'은 여야 합의가 안 돼 연내 처리는 무산됐고, 결국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추진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재석 의원 185명 가운데 165명의 찬성으로 김용균법은 가결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진통을 겪었던 이 법안은 막판 법사위 문턱을 넘기까지 원청의 책임과 처벌 부분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정부가 낸 개정안보다는 후퇴하긴 했지만, 이 조항 때문에 아예 법안 처리 자체가 불발될 뻔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을 지키던 고 김용균 씨의 가족들도 합의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의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용균법과 함께 아동수당법도 통과됐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90여 건의 법안과 함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도 통과돼, 50여 일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유치원 3법은 결국 연내 처리가 불발되고,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군요?

[기자]
교육위원회는 저녁 8시쯤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교육위원 14명 가운데 5분의 3의 찬성을 얻으면 지정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으로 찬성 9표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반대의 뜻을 표명한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법은 330일이 지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지난해 통과됐던 세월호 재조사를 위한 사회안전법 이후 역대 2번째입니다.

민주당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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