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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심도 "최대 1억 배상" / YTN

2019-01-18 1 Dailymotion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 후지코시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이미 승소한 적이 있지만,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8살 최희순 할머니는 지난 1945년, 일본 도야마에 있는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갔습니다.

당시 13살이던 최 할머니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비행기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일하다 몸을 다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최 할머니처럼 어린 나이에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간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천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최 할머니와 유족 27명이 항소심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지난 2014년 피해자들에게 각각 8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4년 만입니다.

오랜 시간 재판이 지연된 이면에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 징용 재판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확정을 미루는 동안 관련 소송들이 잇따라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김세은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측 변호인 :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단지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도 많이 파급 효과가 있었고 사건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늦게나마 역사를 바로잡는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후지코시 측이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제성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측 변호인 : 저희는 후지코시가 상고를 하여서 이 판결의 확정을 늦추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승적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지난 9일 전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 압류가 집행된 가운데, 후지코시 등 다른 일본기업들이 피해자들과 협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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