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생후 15개월인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민간 위탁모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오늘 청원 답변에서 경찰, 법조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재 민간 위탁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법이 제정되면 가사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실태 파악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원 대상이 된 아동학대 가해자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신상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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