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가 개원 연기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어제(5일) 오후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들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등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방적인 권리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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