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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집으로 돌려보낸 보석 제도란? / YTN

2019-03-06 14 Dailymotion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349일 만입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는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보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보석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죠?

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되지만 그 후에 도주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보석 허가는 취소되고 다시 구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석방을 의미합니다.

보석 보증금은 다시 구속될 경우 몰수되지만, 몰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끝나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상습범이거나 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또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재량에 따라 보석을 판단하는 겁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조건을 정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며,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과 통신을 제한합니다.

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 활동 사항을 보고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이후 법원, 검찰, 관할 경찰서장 등 이중 삼중의 감시와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며 엄정한 감독을 강조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30618174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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